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헌법적 논란 속 발의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종교적 행사이자 국제적 대형 이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 위배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이 협조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행사 관련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 및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종교문화 및 국제 친선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헌법적 논란과 전문가 의견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도 “종교 평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교적 편향성 문제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는 해당 법안이 특정 종교에 편향되어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는 세계청년대회 이후에도 특정 종교와 관련된 시설과 사업에 국가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교 간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의 중심에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넘어, 국가가 종교 중립성을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 자원의 공정한 사용에 대한 의문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청년대회의 방향성 재구성 필요
세계청년대회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안 내용은 가톨릭 중심의 행사로 치우쳐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사 자체의 국제적·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특정 종교를 넘어서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
향후 과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논란은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